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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엄청난 비용의 망 접속료를 국내 CP에게만 부담시키고 경쟁사업자인 해외 CP의 망 접속료는 면제하고 있다. 망 투자비용을 국내 CP에게만 전가하는 이중 차별이라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내에서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수조원대 국내 매출에도 불구하고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지불하고 있다.
실제 국내 통신사들은 자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 CP들은 기준에 따라 통신사들에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으로 망 접속료로 통신 3사에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망 접속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한을 정해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CP들과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국내CP들와 글로벌CP에 대해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조세회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