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 1만원으로 인하

문체부, ''저작권법'' 시행규칙 7일부터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 기재
  • 등록 2024-05-07 오후 12:49:34

    수정 2024-05-07 오후 12:49:3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이번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만~3만원 → 1만원)한다.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은 종전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41.5% 줄어든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앞으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다.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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