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따른 소상공인 부담 적극행정으로 해결 추진
안전·표시기준 준수 '발광용 생일초' 한해 낱개 판매·증여 허용 방침
  • 등록 2024-04-24 오후 2:08:41

    수정 2024-04-24 오후 2:12: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과점 등이 그동안 묶음으로만 제공하던 생일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 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 면적 매우 협소 등의 근거를 댔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한다. 또 제과점 등은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해야 한다.

환경부의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이란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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