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연계정보 처리 기준' 만든다

여러 기업과 개인정보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규정 없어 연계정보 일괄 제공 규제특례로
망법 개정으로 고시안 제정..방통위, 사업자 설명회할 것
  • 등록 2024-05-08 오후 12:19:00

    수정 2024-05-08 오후 12:19: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기업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고객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되지만, 연계된 정보가 많아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번호 등을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하는 경우 보안을 위해 필요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접수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번호 등을 연계정보로 변환해야 한다면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 없이 임시 허가로 제공됐다.

고시안 내용은?

이 고시는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신청 방법)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정하고 승인 신청기관의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마련 ▲(승인 절차) 승인 신청 접수에 따른 승인심사 계획 수립, 서류 보정 등 심사 절차 세부 항목 규정 ▲(승인 심사 기준) 서비스 구현 적절성 등 다섯 가지 심사사항(제공 서비스 구현 적절성 및 혁신성,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 적절성 ▲연계정보 생성·처리 안정성 확보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 등)별 세부 심사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적합 또는 부적합)이 담겼다.

또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통보) 심사 방법으로 서류 심사 원칙과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 시 승인하도록 정하고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구체화했고, ▲(승인심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 유관 경력 보유 또는 전문자격 갖춘 10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구체화한다.

이밖에도 ▲(본인확인고간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 보호조치 등 구체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관련 항목별 세부 조치사항 마련했고 ▲(비밀엄수 의무) 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했으며 ▲(시행일)은 2024년 7월24일을 법령 시행일로 하되,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사항 중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와 연계정보 수집 자료의 기록·보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수반 등을 고려해 시행 예정일을 2026년 7월1일로 규정했다.

이 고시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위원회 의결 및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규제특례로 하던 걸 제도화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계 정보 일괄 전환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로 제공돼왔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연계정보 전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를 실시하고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연계정보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기준을 마련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일체적 도입으로 업계 부담도 우려된다. 사무처는 제도 완비 통해 제도 조기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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