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풀린다

늦어진 관리처분 인가에 '억울한 피해자' 구제
1채 처분·추가 주택구입 않겠다는 약정 조건 부여
  • 등록 2018-12-07 오전 11:25:22

    수정 2018-12-07 오전 11:25:2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를 대출 받을 길이 열렸다.

규제지역 내 입주권·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1+1 재건축을 신청했다가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로 대출이 막혀 이주를 못하는 피해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등에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본지 12월5일자 보도(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발 묶인 재건축·재개발 외) 참고

1+1 재건축은 보유한 주택의 대지 면적이 넓거나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대형 아파트 1채를 받는 대신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방식이다. 노후 준비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조합원이 선호했다.

문제는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입주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주택 한 채를 보유했으면서도 1+1 재건축을 신청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도 이주대란을 우려한 서울시가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바람에 9·13 이후 인가를 받게 된 재건축 조합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9월13일 대책을 발표하기 전, 분양계획 내용을 담는 관리처분계획에서 1+1을 신청한 1주택 보유 조합원에 한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도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한신)4지구 통합, 잠실 진주아파트 등 세 곳의 재건축조합이 당초 계획대로 이주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신청해 1주택을 보유한 1+1 신청 조합원은 이주비를 무사히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받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조합원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재건축 이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2년 안에 처분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 조건을 부과했다. ‘살 집 아니면 팔아라’는 정부 대원칙을 따른 것이다. 의무보유기간이 있다면 의무기간이 끝난 다음 2년 내, 의무보유기간이 없다면 완공된 이후 2년 안에 각각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13일 전에 1+1 재건축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한해 이주비 대출을 가능토록 했다”며 “단, 다주택자는 살 집 아니면 처분토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재건축 후 받는 2채 가운데 1채를 처분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1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당초 1+1 방식은 한 채는 거주용, 한 채는 임대용 취지로 허용해준 것인 만큼 2차 청원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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