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사진)은 11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왔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000억원)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은 91.5%(1조 7000억원, 90.5%)다.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추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