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기근"…ICJ, 이스라엘에 인도지원 추가 명령

이스라엘 상대 법적 구속력 조치 두 번째
ICJ 재판부 만장일치 합의…육로 개방도 촉구
이스라엘에 한 달 내 '이행 보고서' 제출 명령
'인도주의 대응' 국제사회 압력 강화 전망
  • 등록 2024-03-29 오전 9:55:41

    수정 2024-03-29 오전 9:55:4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즉각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가자지구에 기근 등 악화하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우려해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ICJ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부(사진=AFP)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재판부는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임시 조처 명령을 내려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과 관련 “이스라엘은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 및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지체없이 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호품 전달을 위한 추가적인 육로 개방도 촉구했다. 이번 판결에 재판부 16명이 모두 합의했다고 ICJ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스라엘은 이번 명령에 따라 이행한 모든 조처를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라며 ‘이행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ICJ는 유엔과 협력해 가자지구 주민에게 식량과 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UNRWA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엔은 UNRWA 없이는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 물자를 전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ICJ에 군사작전 중단을 호소했다. 이에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는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따른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고, 이에 남아공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추가적인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실제로 이날 나온 ICJ 판결은 이스라엘에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첫 번째 임시명령 때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ICJ는 앞선 첫 번째 임시 명령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달라진 상황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ICJ의 추가 명령으로 가자지구에 적절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회부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유엔 헌장 제94조는 회원국이 ICJ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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