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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불리한 계약 관행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사례인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경우를 보면 이 작품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지만, 원작자인 작가에게는 850만원의 저작권료만 지급됐다. 계약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에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치하고 정작 창작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방송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에서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독립 PD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방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단법인 오픈넷(남희섭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법안의 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