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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케이뱅크는 이달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였다. 이를 통해 KT가 진짜 주주로 올라선 뒤 부족한 자금을 대고 혁신적 은행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에서다. 금융위 심사와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4775억원에서 1조694억원으로 불어나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그 첫 단추인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모든 계획이 뒤틀리게 된 상황이다.
이러자 당장 작년처럼 자본확충이 제대로 안 돼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출 증가속도를 늦추려 대표 대출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영업적자로 자기자본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이 빠르게 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위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T가 대주주가 되는 길이 험난한 상황이고 경쟁도 치열해져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데, 신규 투자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ICT)기업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KT와 카카오 모두 특례법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정무위에서도 인터넷특례법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