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 규탄” vs “2차가해 NO”…곰탕집 성추행 사건 내일 혜화역서 격돌

당당위 "사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
남함페 "당당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멈춰야"
오는 27일 1만7000명 규모로 동시 집회 개최
  • 등록 2018-10-26 오전 9:11:40

    수정 2018-10-26 오전 9:44:41

△당당위(왼쪽)와 남함페(오른쪽)의 시위 포스터. (사진=당당위·남함페)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도심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인터넷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에서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연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한 취지다.

같은 시각 혜화역 1번 출구에서는 페미니즘 소모임인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가 ‘2차가해 규탄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당당위의 주장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당위는 지난달 27일 혜화경찰서에 1만 5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마쳤다. 뒤를 이어 남함페가 지난 12일 2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다.

애초 당당위는 혜화역 1번 출구에서부터 방송통신대 방향으로, 남함페는 혜화역 1번 출구에서부터 혜화역로터리 방향으로 모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당위가 남함페의 맞불집회와 대규모 인원에 대비해 집결 장소를 혜화역 2번 출구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 논란이 불거졌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부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남편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남성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관련 국민청원 역시 20만을 돌파해 지난 12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당당위 집회에는 박진성 시인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남함페 집회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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