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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안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복귀한 후 다음날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톨게이트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면허 취소 수치인 0.1%에서 0.004%포인트 부족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신 것이 맞다”며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날 아침이었던데다 몸이 개운했고 마침 로드매니저도 없었다”며 “새벽이나 이른 아침도 아닌 오전 9시 30분이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씨는 “광화문연가의 대전, 포항, 이천 공연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영웅의 모든 일정에서 하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