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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신청사업자에게 일괄 재제출을 요구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항공사다. 5000km 이상, 5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중형항공기(wide-body)를 도입해 미서부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외항사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에 넓은 좌석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저비용항공사(LCC)와는 사업모델과 대상 고객, 시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종과 사업모델이 달라 LCC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중형항공기는 LCC가 사용하는 소형항공기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승객 수가 60%가량 많을 뿐 아니라 항공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이나 정비사 등이 더 필요하다”며 “최신 중형항공기의 직접 고용인원은 항공기 한 대당 120여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해외의 여행객을 데려와 기존의 6개 LCC 사업자가 경쟁 중인 단거리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서부, 유럽, 호주 등의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외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환승을 위해 국내 LCC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LCC와의 노선연계, 공동예약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의 상생(win-win)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