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까지 간 망 사용료 역차별, 구글도 돈 내게 될까

경실련, 24일 이통3사 공정위 신고..역차별 논란 확전양상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과기정통부 상호접속제도 개선중
변재일, 김경진, 유민봉 법발의
  • 등록 2019-04-24 오후 4:43:56

    수정 2019-04-24 오후 4:44:27

[이데일리 김현아 한광범 기자]시민 단체가 통신 3사의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망 사용료 차별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대됐다.

통신사들이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에는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받는 반면, 구글·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 서버 설치를 허용해 거의 공짜로 망을 사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도 적정한 망 사용료를 받고 싶지만, 글로벌 기업의 우월한 협상력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역차별은 국내 중소 인터넷 기업이 망 이용료 부담때문에 유튜브만큼 화질 개선에 나설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실련, 이통3사 공정위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국내와 해외 CP에게서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부총장)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 신고였다”며 “왜 협상력이 떨어지는 국내 통신사를 신고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통신사만 전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공정위의 조사와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중..과기정통부 상호접속제도 개선 추진중

경실련 신고로 국내외 CP 간 망 이용대가 차별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갈등 속에서 망접속경로(라우팅)을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자 과징금(3.9억원)을 부과한 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들과 망 이용계약을 개선했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은 아직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이 네이버나 아프리카TV 등과 같은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고, 과기정통부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통해 적어도 국내외 CP간 망이용대가 차별 은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김경진, 유민봉 의원 법발의

국회에서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정 수준 이상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의무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형 CP가 망 이용·임차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적정한 망 이용대가 모델을 만드는 일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트래픽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며 “지금대로라면, 5G가 대중화돼도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외국CP가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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