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관계위 "우버 기사는 개인사업자"…법적 지위 논란

"우버 운전자들 폭넓은 업무 자기통제권 있어"
"요금도 회사가 정해..우버 위해 일하는 노동자" 반론도
  • 등록 2019-05-15 오후 1:55:00

    수정 2019-05-15 오후 1:55:00

△과테말라에서 파업중인 우버 기사들[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단은 연방 노동부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버 기사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우버 운전자의 폭넓은 업무 통제권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우버 기사들은 스스로 근무 시간 및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고, 경쟁 업체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 기사들을 현재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미국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휴가는 물론 건강보험, 연금 등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로라 파딘 변호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버 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독자적인 자기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인데, 우버 운전자들은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버 운전자들이 스스로 요금을 정하지도 않고, 고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버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버 기사들은 지난 8일 우버 상장을 앞두고 직원으로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파업을 벌였다.

기사들의 파업에 앞서 우버는 기사들에게 기업공개 보상금과 스톡옵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외 지역 우버 기사들에게는 보상금이 돌아가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우버는 지난주 뉴욕증시에 데뷔했으나 상장 이틀 만에 주가가 18% 가까이 떨어졌다. 사상 8번째 큰 공모 규모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으나 투자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역대 가장 실망스러운 IPO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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