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11일 내년 총선에 도입할 선거제 개편과 관련 ‘인구대표’ 252명과 ‘지역 대표’ 48명을 선출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전원위원장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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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한 언론 기고문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4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타협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할 것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것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의원 47명의 틀을 미세조정할 것 △‘지역대표’와 ‘인구대표’를 구분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 등이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특히 현행 지역구 의원인 ‘인구대표’는 유지하되 현행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대신 ‘지역대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인구와 무관하게 ‘지역대표’를 선출하자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되 (단 제주는 2명, 세종은 1명),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 지역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지역대표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생각이다. 이들은 “정치적 경륜이 높은 인사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또 최소 16명의 여성 지역대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대표는 실질적인 하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대표성은 높아진다”면서 “인구대표 중 많은 의원이 도시기반 인구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선거구 획정권을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 이틀째 토론이 열리는 이날 여야는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양수 의원 등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도 주장했다.
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행 대통령제 아래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