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사고 25건 적발

이달 1일~16일 음주운전·사고 총 711건 적발
경찰, 내년 1월까지 주 2~3회 음주운전 단속
  • 등록 2018-12-18 오후 3:02:24

    수정 2018-12-18 오후 3:02:2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사고는 9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측정 거부는 2건이다.

17일은 월요일이여서 음주운전·사고 건수가 하루 평균 40건보다 적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행태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이 주 2∼3회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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