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중소기업 근로감독 면제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시
우수기업 선정해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 제공
  • 등록 2019-04-02 오후 12:03:00

    수정 2019-04-02 오후 12:03:00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기로 했다.

2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3일부터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과 이행계획의 적설성 등을 평가해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개선 기간 종료 후 이행 실적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다. 각 항목은 정량·정성 평가한다.

근무 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받는다.또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추가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발굴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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