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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문화연대 팀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로 생중계된 ‘예술인 권리보장법’ 온라인 공청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만든 법임에도 20대 국회에서 날치기 법처럼 치부되는 모습은 예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주소를 보여줬다”며 “국회의원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법안이 폐기가 됐다는 점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이 더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돼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예술인의 정의는 원안에서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물론 예술 전공 학생처럼 예술을 업으로 삼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만을 예술인으로 규정한다. 박선영 팀장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인권적,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이기에 예술인의 범위를 원안처럼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보호관의 권한이 축소된 부분도 예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사무역할을 맡는 역할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예술인보호관이 문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박선영 팀장은 “예술인보호관은 실제로 예술인을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로 독립성은 물론 예술인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문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면 예술인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선영 팀장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 정책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변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예술인과 정치권, 정부가 힘을 모아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 유정주, 김영주 의원실, 예술계 입법 추진 TF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박선영 문화연대 팀장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윤희 시각예술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