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0미터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문제는 문화재청이 이런 법개정 사실을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누락했다는 데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법개정 사실을 장릉의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병훈 의원은 “법대로 조치한다고 해도 경관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17만명이 서명하는 국민 갈등으로 번져버렸다”면서 “현재처럼 ‘반경 200m’, ‘500m’ 등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경관을 보호하는 방식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돼 있어서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한다면 다른 39기의 왕릉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다른 왕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괄 취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런 사실을 유네스코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현재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라면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