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없이 예금지급 가능해진다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은행은 BIS비율 8% 넘어야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 완화
  • 등록 2018-11-02 오전 11:27:02

    수정 2018-11-02 오후 1:07:41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과 인감 없이도 지자체가 무연고자의 예금을 활용해 장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는 ‘꺾기’ 규제가 완화되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8%가 넘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연고자 사망 때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채무 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동안 성실 상환되는 채무에 한해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과 대면 영업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한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이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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