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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은 지난 27일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서울고검의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