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22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6만3000여명, 전국적으로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을 불법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액 3221억원 가운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8억원을 비롯해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로 30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했다.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의 회원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을 이뤘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페이까지 탕진 이후 민원이 커지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해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