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역할 벗어나는 언행 유의하라" 전원책에 공개 경고

8일 비공개 비대위회의서 만장일치 의견
김병준 "독단으로 가능" 해촉 가능성 시사도
김용태 "전대 포함한 일정 변화 있을 수 없다"
  • 등록 2018-11-08 오전 11:03:43

    수정 2018-11-08 오전 11:03:43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들에게 “당헌·당규상 역할을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비대위 활동 및 전당대회 일정 연기와 특정인물에 대한 전당대회 출마 금지 의견을 표명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에 대한 공개 경고를 결정한 셈이다.

당연직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대위는 그동안 대·내외에 공포했던 전당대회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비대위 공식회의에서 확정한 만장일치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비대위는 조강특위 역시 이런 비대위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이에 따른 조강특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총장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조강특위 위원들이 어떤 판단들을 할지 답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비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조강특위의 모든 활동은 1월 중순 이전 종료돼야 한다”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재선임과 교체 여부 결정은 12월 중순 전후로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고 당협 재선임과 교체, 새로운 당협위원장 공모가 조강특위 역할”이라며 “이 역할을 벗어나는 건 당헌·당규 위반임을 우리 비대위는 분명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전 위원과 갈등 논란에 조강특위 위원 임면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이 비대위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 위원 임명은 비대위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면(免)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어떻게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해도 되고 비대위 협의를 거쳐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비대위가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정책 사안이나 의원총회 이런 것들을 빼고 당무 사안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전 위원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의견을) 고집하는지 안 하는지는 오늘 얘기가 다 나왔으니 여쭤봐야 한다”며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보고 얘기해야지 미리 당겨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얘기는 안 드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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