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밤토끼 잡는다…불법사이트 차단 절차 간소화 추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단속 성과 발표
2개월 간 12개 사이트 폐쇄 또는 운영중단
접속차단 확대·'저작권법' 개정 동시 추진
"저작권 침해는 반드시 처벌 인식 확산"
  • 등록 2018-07-10 오전 11:41:10

    수정 2018-07-10 오전 11:45:59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합동으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제2의 ‘밤토끼’를 잡기 위해 해외불법사이트 차단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으로 사이트 차단 과정도 지금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함께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왔다. 이를 통해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결과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대체사이트의 생성으로 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추가 접속차단 주기는 평균 2주 정도로 1일에 불과한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폐쇄된 사이트의 이용자가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0일 단속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한다.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문체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는 물론 신규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신규 불법사이트의 경우 현재 저작권보호원에서 불법 여부를 심의한 뒤 방통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이 과정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사이트의 차단도 2주 정도면 가능해 지금보다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프로토콜(HTTPS) 방식의 사이트 차단을 가능케 하는 SNI 필드 차단방식도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불법사이트에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웹툰 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다. 지난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문 국장은 “웹툰·방송 콘텐츠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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