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내년 의원 보수 182만원 ↑…총보수, 차관보다 작아“

“총보수, 내년 1억5176만원… 올해보다 1.2% 증가”
일각선 비난…평화당 “민주·한국당, 셀프 보수 인상”
  • 등록 2018-12-07 오후 2:25:52

    수정 2018-12-07 오후 2:25:52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무처는 7일 내년도 국회의원 보수 인상 논란과 관련, “내년도 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182만원(1.8%)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을 의원 보수에도 적용, 인상키로 했다. 국회는 과거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보수를 올려왔으나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의원 보수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원 보수를 동결하지 않고 올리게 됐고, 이에 비난여론이 일자 사무처가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앞서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민자당연대는 적폐야합을 통해 연간 250여만원의 월급도 더 가져가게 셀프로 올리고 내야할 세금도 셀프로 뚝딱 깎았다”며 “결국 민생을 핑계로 날치기까지 감행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무처는 “일부 언론이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의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 보수 인상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으며,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현실화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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