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직위, 펠르랭 퇴임후 '네이버 협력' 위법 판단

장관 재임 시절 인연 맺었던 네이버에 퇴임후 투자 받은 게 화근
검찰에 넘어간 상태, 위법 정황 인정되면 징역·벌금형
  • 등록 2018-12-20 오전 11:13:04

    수정 2018-12-20 오전 11:13:0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계 프랑스 투자업계 기업인인 플뢰르 펠르랭 문화부 프랑스 문화부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알게 된 민간 기업 네이버와 퇴임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현재 이 사안은 프랑스 경제 검찰로까지 넘어간 상태다.

펠르랭 전 장관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5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방한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을 수행해 네이버 경영진과도 만난 바 있다.

2016년 초 퇴임한 뒤에는 코렐리아 캐피털이라는 벤처캐피털을 설립했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코렐리아 캐피털이 만든 ‘K-펀드1’에 출자했다. 프랑스내 유유망 기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5년 11월 4일,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가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민간 창업지원 기관인 디캠프(D.CAMP)에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플뢰르 펠르랭 디지털경제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펠르랭 장관, 올랑드 대통령, 김 대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르몽드 등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4년 발족한 독립 행정기관 ‘공직청렴위원회(HATVP)’가 19일(현지시간) 특별고시(Special repoart)를 통해 펠르랭 전 장관의 사업 활동에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HATVP는 이번 조사 결과를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에 내려보냈다.

르몽드는 HATVP가 보고서를 만들어 개제하고 검찰에까지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HATVP는 전 장관과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 공직자들의 비리·위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HATVP는 펠르랭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임 후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ATVP가 ‘위법이익수수’(prise illegale d‘interet)’로 결론 내린 결정적인 이유다.

르몽드에 따르면 PNF 등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불법적인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HATVP의 조사 결과 위법이익수수가 인정된다면 해당 공직자는 처벌받게 된다. 르몽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펠르랭 전 장관이 처벌을 받게 되면 네이버의 프랑스 현지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네이버는 코렐리아 펀드와의 협력 외 파리에 스타트업 파트너공공간 ‘스페이스 그린’을 만들었고 네이버 프랑스 현지법인도 운영중이다. 프랑스 현지법인 네이버프랑스SAS에는 2589억원을 출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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