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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당일 오후 4시 5분에 언론에 나왔다”며 “기사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다. 왜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진 비공개여야 하고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에게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예외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수사 상황을 명확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른 누리꾼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이틀 만에 40만 명의 동의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