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탄두중량 제한 해제 결론 안나
지난 28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배포한 제 49차 SCM 공동성명에는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 해제 관련 후속 조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논의가 원활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 확충이 시급한 만큼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로는 군사분계선(DMZ) 인근에서도 함경북도까지 타격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km 이하에서 800km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유지됐다. 대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톤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이 아닌 중부 이남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C의 탄두 중량이 500kg 밖에 되지 않아 파괴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탄두 중량이 500kg인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지만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날 경우 지하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따라 탄두중량을 2톤까지 늘릴 경우 파괴력은 훨씬 커진다.
물론 사거리를 1000km로 늘리면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가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거리는 그대로 두고 탄두중량 제한만 푸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