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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총 39건 중 법인 명의로 받은 낙찰 건수는 12건(30.8%)이다. 낙찰자 10명 중 3명이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셈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9월1~16일)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30건 중에서 법인 낙찰건은 3건(10%)에 불과했다.
16일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건 중 2건을 법인이 가져갔다. 서부3계에서 진행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아파트 전용 84.7㎡에는 응찰자 5명이 몰려 감정가 7억7600만원의 110%인 8억5365만원에 낙찰됐다. 그날 서울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또 다른 건은 남부11계에서 진행된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 전용 81.2㎡로 감정가의 100.67%인 2억8490만원에 낙찰됐다.
법인명의 낙찰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9·13 대책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 판매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주택임대사업자혜택이 축소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법인 명의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매매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사업자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균등상환 여부는 상품마다 선택이 가능해 이자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경비 인정이 용이해 세금 절세 범위가 넓고, 내야할 세금을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넣어 다음 해 3월에 늦게 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매매사업자법인은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부담금과 추가적 세금이 발생하고 법인 주소와 설립 기간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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