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 동작구 본동6구역과 종로구 숭인1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본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 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이 곳은 2006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07년 9월부터 2년간 새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행위 제한’ 기간을 줬지만 기간 내에 매듭짓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자 동작구가 시에 정비 예정구역을 요청했다.
향후 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 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곳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것이다. 향후 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 일대에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