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아내 밀어 넣어 살해한 남편, 알고 보니 ‘금고털이범’

  • 등록 2019-03-09 오후 1:44:30

    수정 2019-03-09 오후 1:44:30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 아내를 자동차에 태워 익사시킨 남편이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범인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남편 박 모(5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된 박씨는 경찰 조사결과 2012년 12월 친구사이인 현직 경찰관과 공모해 여수산단 한 우체국에서 금고를 절단해 현금 5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 모(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다에 빠진 김 씨는 119에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박 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 17억5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아내와 교제한 지 석 달 만인 지난해 10월, 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다. 박 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는 박 씨의 범행이 찍힌 선착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남편 박 씨가 선착장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모습이 잡혔다. 그는 아내가 탄 차가 바다에 빠진 걸 확인한 뒤 천천히 이동한다. 마을 쪽으로 사라진 박 씨는 잠시 뒤 바닷가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손전등을 든 다른 사람이 뒤따른다. 박 씨는 차량 침수를 확인한 뒤 인근 가게 주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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