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미술진흥법’ 첫 시행…표준계약서·진품증명서 마련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체부, 미술 분야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 생태계 지원 대상·방법·절차 규정
서비스업·재판매 보상은 2026년 이후
  • 등록 2024-06-30 오후 12:00:10

    수정 2024-06-30 오후 12:00:1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하반기 미술 분야의 체계적 진흥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의 체계적 생태계 지원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26일 ‘미술진흥법’을 시행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주요 조문은 미술 생태계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 대상, 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 계약서 개정 고시와 함께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체부 고시를 통해 마련한다.

문체부는 향후 2026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7년 창작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긴밀히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미술진흥법은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됐다. 핵심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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