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며 “5.18 망언으로 국민들과 우리 역사에 상처를 준 한국당에 또 한 번 기만당한 것만 같아 뒤통수가 뜨겁다”고 비난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날 때부터 당선인 공고 일까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라고 돼 있다”며 “이러한 당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과연 누가 알고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한국당은 혁신과 환골탈태를 외쳐왔지만 전혀 바뀌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속살’과 ‘민낯’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한국당은 진정 참회해야 한다. ‘5.18 망동’이 입힌 상처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