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국, 암호화폐 마진트레이딩 한도 2~4배로 제한한다

日금융청, 거래소들과 협의중…JVCEA도 4배 제한 검토
16개 등록 거래소중 7곳서 마진 트레이딩 서비스 중
  • 등록 2018-10-26 오전 8:19:37

    수정 2018-10-26 오전 8:19:37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투자하는 마진 트레이딩 한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와 투자자 손실 위험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일부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 마진 트레이딩의 차입한도를 투자자 계좌잔고의 2~4배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FSA는 최근 거래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이같은 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마진 트레이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몇몇 거래소는 25배까지 마진 트레이딩을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올초 일본 자율규제기구인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마진 트레이딩 한도를 4배로 제한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추진한 바 있다.

마진 트레이딩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일종의 신용거래에 해당한다. 거래소로부터 현금이나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빌려 코인을 매수하는 롱마진(long margin)과 거래소로부터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싸게 되사서 갚는 숏마진(일종의 차입 공매도)으로 나뉘는데, 어떤 방식이든 일반 암호화폐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더 높다.

일본에서는 현재 FSA로부터 등록 인가를 받은 16개 합법화된 거래소 가운데 7곳이 이같은 마진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SA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내 암호화폐 거래대금의 80% 이상인 5430억달러가 이같은 마진 트레이딩 물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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