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발생한 클라우드 장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한 AWS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AWS가 이용자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WS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다했는 지에 대해서도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업체인 AWS는 별다른 사과 없이 두 줄짜리의 일방적인 공식 입장만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