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장애’ 법위반 조사 착수

지난 22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오류 따른 접속 불능 사태 조사키로
이용자 통지 의무 등 위반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클라우드 법에 따라 기업 조사 나서는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
  • 등록 2018-12-01 오전 10:41:44

    수정 2018-12-01 오전 10:41:44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발생한 클라우드 장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한 AWS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법에 따라 기업 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5년 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AWS가 이용자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WS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다했는 지에 대해서도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8시 19분쯤 AWS 서울 리전(Region) 데이터센터가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커머스 및 가상화폐 업체들이 2시간가량 웹사이트 등 접속 불능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업체인 AWS는 별다른 사과 없이 두 줄짜리의 일방적인 공식 입장만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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