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스토리] 동물판매업체 “새로운 법안 공문 봤는데 관심 없어” 해당 구청 “새 동물보호 교육 법안 처벌 규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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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관련지도하겠다는 문구를 봤던 것 같다. 교육은 아직 받은 적 없다.”(서울 강남구 A반려동물판매업체)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청에서 점검하는지도 몰랐다.”(서울 광진구 B애견분양업체)
올해 3월부터 애견숍 등 동물판매업체는 1년에 한 번씩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대한 3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동물판매업자는 법 개정 사항은 물론 의무교육에 대해 알지 못했다.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관심 없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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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판매업자들
구청 등 해당 관청에서 새로운 정기 교육 의무화 법안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했지만 동물판매업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모양새다. 취재 결과 공문을 받은 기억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양이분양업체 관계자는 “이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어서 교육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며 “따로 사장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애견숍에서는 “그런 게 있었냐”며 “이 구역에서 애견숍하는 다른 사장님들도 대부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교육 관련 이야기를 묻자 대부분 판매업자는 “관심 없다 장사하는데 방해된다”며 나가라고 하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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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해당 관청
동물판매업체에 상시 점검을 나갈 의무가 있는 구청 관계자 역시 새로 시행한 법 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
동물판매숍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청에 처벌 규정 등을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행정 조치사항을 찾아본다는 게 아직 못 찾아봤다”며 “새로운 조항이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한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동물보호법은 과태료가 없고 행정처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에 새로운 조항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것 같다”고 추측성 답을 내놓았다.
실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판매업자의 정기 교육 의무는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인정한다.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제 28조의2에서 구청장은 동물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기 교육도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도 “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일일이 신경 다 못쓴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검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