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현수막 제거' 前토요코인 대표, 재물손괴 무죄 확정

대법 "현수막 철거혐의 무죄, 2심 판단 수긍"
"자진수거 기회 줬고 민사소송 실효성 낮아 "
  • 등록 2018-09-22 오전 9:00:00

    수정 2018-09-22 오전 9:00:00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호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계 호텔 체인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전 대표 일본인 S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씨는 토요코인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인천 부평의 호텔 건축부지에서 외곽 펜스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경비원을 시켜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수막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해당 건축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사업가 A씨가 내건 것이었다. A씨 측은 “토요코인코리아가 인허가 업무를 지연시켜 사업권을 잃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S씨 측은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분쟁을 겪고 있던 A씨 측에 6개월 넘게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S씨는 결국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A씨에게 현수막 자진 수거를 요청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현수막을 제거했다. A씨 측은 S씨를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 S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S씨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는 방법과 같은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이를 거치지 않고 자력구제 형태로 현수막을 제거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S씨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자진해 이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자문도 거쳤다”며 S씨 행동을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A씨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분쟁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이상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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