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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북쪽 구간 남북 공동조사에 우리 측 열차가 투입된 가운데,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도 최소 6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는 신규 사업은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정부는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고속도로 공사와 함께 남북 철도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 건설사업도 조사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철도는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