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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2일 오전 유튜브 본인 계정의 실시간 방송에서 “그분(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나한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라’고 했다”며 “(나는 못 썼는데)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말했다. 그는 “‘제2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해당 비망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망록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 지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에게 KT&G 관련 내용을 보고, 김 전 차관이 민영화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지시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이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지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취소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이 같은 주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감방에 가는 것도 괜찮다”며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가 연락이 와서 긴급체포될 수 있다고 하더라”며 “(기자회견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받았다”며 “자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내일(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련된 혐의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검토 중이다. 국가공무원법(60조)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문건을 유출해 언론사(MBC)에 제보한 점, 지난 달부터 유튜브·고려대 커뮤니티(고파스)에 게시물을 올린 행위 모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다음은 신 전 사무관이 2일 오전 1시41분까지 신 전 사무관의 친구와 나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의 일부 내용이다.
-(이번 폭로로) 너가 청와대를 때린 것이다.
△국회의원이 (채권 시장을) 모르니까 정부가 장난칠 수 있다. 이 사실이 꼭 알려져서 정치적 판단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하는 게 없도록 해야 한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이 없어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금리가 튀었고 선물시장 레버리지(차입금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기법)가 엄청 컸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한 마디로 그 꼴 만들고 아무 책임을 안 졌다.
-당시 은행에 예금 넣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셈이다.
△그렇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자가) 잘려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재작년 11월14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이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첫 번째 올렸던 유튜브에 광고를 넣을 것을 두고 불순한 의도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다.
△메가스터디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철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국고국 사무관 시절 관리했던 여유 자금이 10조원이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서 돈 벌려고 했다면 거기서 그때 벌려고 했을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어처구니없는 지시였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 포인트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이자 비용이 생기는 단점이 있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실탄(재정)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며 “장·단점을 논의한 끝에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너는 (위축돼) 꿀릴 게 없다.
△(내가 폭로한 것은) 공익성이 크다. 이대로 끝나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권 초·중반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다. ‘왜 지금 폭로하냐, 대선 얼마 안 남을 때 하지’라는 반응도 있지만, 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략을 잘못 짜서 진정성을 의심 받고 사실 관계를 공격 당하는 것이다.
-너가 공익제보로 잘 되는 첫 번째 사람이 안 되겠지만 신재민법이 생길 것이다.
△아니다. 여론은 반반이다. 내가 가진 문건도 있다.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 자료만 남기고 (핸드폰 등) 나머지는 버리려고 한다. 사생활이 다 나오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하자.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KT&G 사장) 인사에 개입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가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주주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분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구윤철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용진 전 2차관도 기재부에 “그 문건을 보고 받은 바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통화에서 “담배사업법 24조에 따라 KT&G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만든 동향 자료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당시 KT&G 사장 교체는 없었다.)
-감방에 가는 예고?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자기를 던지고 얘기하는 게 매우 큰 증거다. 증거 걱정은 덜 해도 된다.
△내가 폭로해서 나라를 바꾸고 싶었다.
-제2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기재부에서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 부는 이걸 보기엔 너무 바쁘다. 요즘에는 (신입들이) 기재부 잘 안 오려고 한다. 부처 중에서 가장 빡센 부처 중 하나고 승진이 제일 느리기 때문이다. (내 기수인 행시 57회는 30명인데 고위직 올라갈 때까지) 계속 경쟁한다. 그러려면 정치권에 줄을 대게 된다. 자유한국당에 XXX님이 있다. 기재부 근무하는 동안 해당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겨서 줬다. 지역에서 유세하면서 ‘기재부 있을 때 돈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 때는 (기재부 고위직을) 이렇게 TK 출신으로 채웠다. 잘못된 것이다. 이번 정권은 달라야 할 것 아니냐. 예산 시스템에 대해 정말 불만이 많다.
-기자회견은?
△못할 것 같다. 기자가 연락이 와서 긴급체포될 수 있다고 하더라. 긴급체포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번 정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는?
△(기재부가) 고발한다고 하니 구할 것이다.
-자살 생각은?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받았다. 자살 생각은 없다.
-지금 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도리다. 이번에 고발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의도였다. 저로 인해 나라가 나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