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네이버 서비스에 대한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인터넷 광고. 이런 광고는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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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광고 담당자를 사칭해 온라인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 상공인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광고대행 업체 대표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됐다. 약 700여 명 광고주에게 9억 원 상당 피해를 준 사기성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2명이 구속기소된 것이다.
이들은 네이버의 검색광고가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CPC)임에도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했다. 또, 광고의 위치가 실시간 경매 입찰을 통해 정해지는 방식임에도 “약정 기간 동안 검색결과 최상단에 광고를 고정으로 노출해준다”는 거짓 혜택을 알려 중소 상공인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에는 검색 가능성이 희박한 키워드를 등록해 광고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번 사기업체 대표 구속에는 ‘중소광고주 인터넷광고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적극 협조했다. 협의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터넷광고 관련 기망, 허위 등 탈법적 영업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돕기 위해 2017년 3월 10일 체결한 업무협약(MOU)협의체다.
협의체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사기성 광고대행업체의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네이버 사업정책 공기중 리더는 “이번 수사는 바쁜 생업으로 온라인 광고에 관해 알아보기 힘든 중·소상공인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 행위를 일삼던 사기성 대행업체를 검거하고 경각심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공조에 기여한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배윤성 사무총장은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과금이 되는 방식임에도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나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나 블로그 서비스를 특별히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하거나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해준다는 등의 거짓 혜택을 내세우는 대행업체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포털 등 검색광고 매체사가 지정한 공식 대행 파트너사인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