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에 '디자인' 분야 포함…30년 만에 호적 찾은 전시디자인업 [MICE]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고시
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인력·비용 부담하던 건설업 면허
연내 전시 디자이너 자격증으로 대체 추진
  • 등록 2024-03-13 오전 5:45:00

    수정 2024-03-13 오전 5:45:0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됐던 ‘전시디자인업’이 30여년 만에 전시산업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 모습 (사진=코엑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시디자인설치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가 건설업에서 전시산업으로 전환됐다. 명칭도 기존 전시디자인설치업에서 ‘전시디자인업’으로 변경됐다.

통계청은 최근 전시디자인업을 전시산업으로 재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을 고시(제2024-2호, 2024.1.1부)했다. 종전 전시컨벤션 행사 기획·대행만 포함하던 전시산업 범위에 전시장치(부스·무대 등), 기계설비(음향·영상 등)를 이용해 전시장과 행사장 내외부를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전시디자인 분야를 추가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각종 전시컨벤션 행사장 내외부를 조성하는 전시디자인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시디자인 업계는 연관성이 낮은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매년 면허 취득과 유지에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코로나 사태에선 업종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지자체가 마이스 업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각종 피해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이성우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전무는 “시공과 설치에 무게를 둔 건설업에서 탈피해 기획, 디자인, 행사장 구성과 연출 등 전시디자인의 본질과 특성에 맞는 산업상 호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협회 명칭 변경 등 업종 재분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이다. 전국 전시장 등록업체 자격 유지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는 올해 중 전시 디자이너 자격증으로 대체한다. 협회가 주관하는 전시 디자이너 자격증은 장기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전환도 추진한다. 이성우 협회 전무는 “직접생산증명 등 공공부문 발주사업 입찰자격 요건에서 건설업 면허 보유 조항을 제외하는 등 바뀐 전시디자인업 관련 고시내용을 산업 현장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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