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는 성 부장판사 역시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영장청구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소식은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김경수 지사(더불어민주당) 재판을 받으면서 몇 차례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김 지사 지지층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에서 신임 받던 법관이라는 점을 들어 보복성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지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 법정구속은 노골적인 ‘모욕 주기’라는 비난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주장이 남발됐다며 성 부장판사 판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