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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RHMS를 통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장 세무사들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 등록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커져 다주택자들도 뒤늦게 임대주택 등록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호용 세무사는 “9·13 대책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때부터 임대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동안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소득세를 안 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로는 RHMS를 통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등록을 안하고 버티다가 뒤늦게 임대소득이 파악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대의무기한을 감안하면 차라리 빨리 임대 등록하고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RHMS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처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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