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稅부담…"6월1일 전에 팔자" 매물 쏟아져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3년내 매각해야
매각 불발시 임대 사업 등록 ‘절세 비법’
공시가 6억 이하만 “종부세 합산 제외”
  • 등록 2019-05-27 오전 4:44:00

    수정 2019-05-27 오전 4:44:00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11월 말이면 ‘일시적 2주택자’ 지위가 사라지는 박모씨는 마음이 급하다. 아직 6개월이란 기간이 남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11월 말이면 2주택자가 된 지 3년이 되는 박씨는 그 전까지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이 커졌다.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만 대폭 오른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3개월 째 중개업소에선 전화 한 통 없다.

“팔려면 6월1일 전에 팔아야”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로 크게 오르면서 박씨처럼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유세는 이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강서구 등촌동 D공인 대표는 “작년 4월 양도세 중과제도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었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지면서 5월 안에 팔 수 있느냐는 문의가 꽤 늘었다”고 전했다.

박씨의 경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전세를 주고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A아파트와 거주중인 전용 66㎡짜리 B아파트 각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2주택이 된지 3년 미만인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박씨는 지난해부터 집 두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넘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작년 기준 공시가는 각각 5억7600만원, 4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낸 보유세는 330만여원이다.

그런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7억5400만원, 4억600만원으로 각각 30.9%, 12.2% 올랐다. 더구나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포인트까지 높아지고,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도 85%를 적용받아 세부담이 확 커졌다. 세 부담 상한선도 2주택자인 경우 종부세는 200%까지 높아졌다. 박씨의 경우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무려 약 59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0만원 넘게 오르게 된다.

다만 박씨가 새로운 매수자와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잔금 납부일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31일 잔금이 들어왔고 등기는 6월에 했다 해도 이 주택의 소유권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다. 반면 6월1일 이후 잔금을 받거나 등기 이전을 했다면 박씨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거래시기가 5월 말인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신방수 법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5월말 계약시에는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내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래절벽 현상에 집을 팔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씨가 올해 집을 못 판다면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이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 2022년에는 100% 적용받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방법”

박씨가 결국 올해 집을 못 팔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혜택이 주어진다. 박씨의 경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B주택을 등록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이 경우도 5월31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5월31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아 집을 못 팔 확률이 크다”며 “올해는 부담이 크더라도 보유세를 내고, 11월까지도 안 팔린다면 주택 B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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