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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가 임차권 거래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저지하겠는 상인들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거래와 전대(轉貸·빌린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것)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출범,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인천시의원 2명, 상인 9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첫번째 회의로 시와 상인들이 서로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앞으로 매달 만나 입장차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를 원활히 풀기 위해 협의체까지 구성됐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임차권 양수·양도와 전대 등을 지난 2002년부터 합법으로 허용한 장본인이 인천시이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인천시설공단 소유로 사유재산이 아니어서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위법과 지자체의 조례가 정돈되지 않은 채 충돌해 왔고 지난해부터 국가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시정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도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했듯 법에 맞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목표로 인천시와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반동문 인천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아마도 시 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해 시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쪽으로 나지 않겠는가”라며 “수십년 간 지자체의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 온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