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에 최저임금 동결론 부상…"소상공인 고통 커"

IMF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2%대 인상률
일부 취약업종 우려에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
노동계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필요"
  • 등록 2019-05-30 오전 12:42:50

    수정 2019-05-30 오전 12:42:50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을 넘어 동결하거나 심지어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에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회복시점이 늦어지면서 추가 인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해 취약업종만이라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영계 5.8% 인하 요구

우리나가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2%대 인상에 그친 사례는 두 번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다.

1997년 최임위는 다음 해(1998년 9월~1999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2.7%(1525원)로 정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자 2009년 열린 최임위는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5%로 제한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5.8%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동결 또는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최저임금이 29.1%(2018년 16.4%·2019년 10.9%)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할 경우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들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한 컵만 더 부어도 익사할 상황”이라며 “동결이 최선이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엔 충격을 버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취약업종은 동결해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친 충격이 컸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경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 모두가 제시한 공약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의제”라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인사들이 주로 포진했던 과거와 달리 경제 경영전공 학자들 비중이 늘면서 보다 시장친화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사회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정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부 연구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업종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취약업종에 한해 한시적 동결하고 다른 업종은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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