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친 뒤 2년만에 들통난 커닝…졸업 앞두고 입학취소

5년간 수능 부정행위 1024건 적발..한해 200여건 꼴
전자기기 반입·4교시 응시규정 위반 85.2%
휴대폰 미제출·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 부정행위 수능 2년 뒤 부정행위 들통…졸업 앞두고 '입학 취소'
  • 등록 2018-11-15 오전 1:12:00

    수정 2018-11-15 오전 1:12:00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일 앞둔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신하영 기자] 오는 15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매년 수백건씩 벌어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부정행위가 뒤늦게 적발되도 아예 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5년간 수능 부정행위 1024건…전자기기 반입·4교시 응시규정 위반 85.2%

최근 5년간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총 1024건이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각각 40%가량을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1024건의 수능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휴대폰 등 반입금지 위반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각각 436건으로 동일했다. 이를 합하면 872건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한다.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이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가 436건,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436건으로 각각 42.6%를 차지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113건으로 11%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의 부정행위 유형으로 △부정하게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11가지로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따르면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수능 끝난 뒤 휴대폰 소지 적발…法 “시험 중 부정행위”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김모(20)씨는 시험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 시험을 봤다. 4교시 도중 시험장에서 진동소리가 울렸다. 감독관은 시험 종료후 금속 탐지기로 김씨의 휴대전화를 적발했다. 다른 수험생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씨는 부정행위자로 수능 무효처리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수능시험이 모두 종료된 뒤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시험이 모두 끝난 뒤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해도 다른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감독관이 시험 종료 후 전화기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직접적인 제지를 받고서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했다면 부정행위가 된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이모(20)씨는 4교시 과학탐구 시간에 시험 종료령이 울렸지만 답안지 작성을 이어갔다. 감독관이 “시험이 종료됐다”고 알렸지만 이씨는 답안 작성을 멈추지 않았다. 감독관은 이씨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했고 이씨는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처리 됐다.

이씨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답안지를 계속 작성했을텐데 자신만 적발된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씨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며 “일부 수험생의 똑같은 행위가 수능 감독 현실상 적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행위 뒤늦게 발각돼 대학 입학 취소

수능 시험 당일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어도 차후에 발각되면 대학의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2002년에 수능시험을 본 김모(33)씨는 해당 연도 성적으로 2003년 A대학에 입학했다. 김씨의 범행은 2년이 지난 2004년 말 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능 부정행위 관련 고발 글을 검색해 추적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모의해 휴대전화 문자로 답안을 전송받아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입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며 김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A대학에 김씨의 수능 성적 무효처분을 통보했고, 졸업을 앞둔 김씨는 2006년 2월 결국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3년 전 부정행위로 입학처분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지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판규 법무법인 현진 변호사는 “수능 시험은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부정행위로 인한 수능 무효가 소송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답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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