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현직 경찰…法 "강등처분 적법"

"경찰공무원 높은 도덕성·준법의식 요구…비난 가능성 커"
  • 등록 2019-04-28 오전 9:30:00

    수정 2019-04-28 오전 9:30:00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 후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3%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혐의를 추궁했지만 A씨가 인정하지 않자, 동승자인 C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6일 뒤에서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내지 강등 처분에 취하도록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동승자가 거짓된 진술로 범인 도피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에게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징계 처리 기준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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