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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 후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3%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혐의를 추궁했지만 A씨가 인정하지 않자, 동승자인 C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6일 뒤에서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경찰공무원에게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징계 처리 기준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