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들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흡연 구역 확대는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흡연 구역 부족으로 흡연자들이 골목, 건물 뒤로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간접흡연 피해가 오히려 증가했고, 담배꽁초 등으로 거리의 미관도 훼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에 존재하는 실외 금연구역은 2012년 총 3117곳에서 2015년 10월 말 현재 1만3306곳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흡연 부스는 8개 구에 단 2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7개 구에는 실외 흡연 부스가 아예 없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며 “거리 금연 규제를 실행하면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흡연 부스를 함께 설치해 성공적인 분연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