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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후암동제1구역이 속한 특별계획구역 2구역(4획지) 조합은 정비예정구역 변경 신청서를시에 접수했다.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730명 중 441명(동의율 60%)이 요청한 기본계획수립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용산구청이 접수, 서울시로 전달한 것이다. 시가 변경안을 받아들이면 서면통보, 주민 설명회 및 공람 등의 과정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철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암동제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다음해인 2007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후암동 일대(총 면적 51만737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만들어진 이후 ‘남산 그린웨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용산2가동과 결합개발이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 주민 반발로 결국 사업이 무산, 후암동 일대는 단독개발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현재 7개의 획지(후암1~7획지)로 나눠져 있다. 특별계획구역 1구역(동자동 7만300㎡)과 3구역(갈월동 7만9852㎡)은 각각 2개의 획지(1·2, 6·7)로, 2구역(후암동 17만1130㎡)은 3개의 획지(3·4·5)로 됐다. 이 중 후암1구역은 특별계획2구역 내 4획지에 속한다.
후암동 S공인 관계자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 소형 지분은 3.3㎡당 5000만~6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될 정도로 높은 편”이라며 “특히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특별계획2구역은 최근 후암동 일대 전반적인 매매거래 위축 영향에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